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에 대해허 알아보겠습니다.
1. 대출대상
○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나이: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)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(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)
- 소득: 5천만원(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) 이하인 자
- 자산: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3.45억원 이하인 자
- 중소기업 요건: 아래 중 하나에 해당
1) 중소기억 취업자: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, 중견기업 재직자(소속기업이 대기업, 사행성 업종,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,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)
2) 청년창업자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,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, 신용보증기김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,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
※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(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)
※ 쉐어하우스 입주자 신청 불가
2. 대출금리
○ 연 1.5%
①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(변동금리)를 적용 (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,페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.5% 유지)
②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3. 대상주택
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며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4. 대출한도
○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① 호당 대출한도: 1억원
② 전세금액(증액 후 보증금)의 100%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
③ 담보별 대출한도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,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5. 대출기간
○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※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6. 상환방법
일시상환
7. 기타
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,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
임차중도금 대출 불가
8. 취급은행
우리(1588-0800), 국민(1599-1771), 신한(1599-8000), 하나(1599-1111), 농협(1588-2100), 대구은행(1566-5050), 부산(1800-1333)
9. 상담문의
○ 대출심사: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및 지점에서 가능
○ 자산심사: 주택도시보증공사(1566-9009) 및 심사 담당자 번호로 문의
우리(1588-0800), 국민(1599-1771), 신한(1599-8000), 하나(1599-1111), 농협(1588-2100), iM뱅크(1566-5050), 부산(1800-1333)
9. 상담문의
○ 대출심사: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및 지점에서 가능
○ 자산심사: 주택도시보증공사(1566-9009) 및 심사 담당자 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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