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1. 대출대상
○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소득: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.5천만원 이하인 자
- 신혼가구: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이 혼인기간(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)이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
-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: 버팀목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, 충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게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
2. 대출금리
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보증금 | |||
5천만원이하 |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| 1억 초과 1.5억 이하 | 1.5억 초과 | |
- 2천만원 이하 | 연 1.5% | 연 1.6% | 연 1.7% | 연 1.8% |
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| 연 1.8% | 연 1.9% | 연 2.0% | 연 2.1% |
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| 연 2.1% | 연 2.2% | 연 2.3% | 연 2.4% |
6천만원 초과 7.5천만원 이하 | 연 2 .4% | 연 2.5% | 연 2.6% | 연 2.7% |
○ 추가우대금리(① ② 중복 적용 가능)
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4.12.31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②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※ 최저 연 1.0%로 적용(우대금리 적용 후)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3. 대상주택
○ 임차보증금 4억원(수도권)이하이면서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(주거용 오피스텔포함)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
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4. 대출한도
○ ① ② ③ 중 작은 금액
① 호당대출한도: 수도권 3억원
② 전세 금액의 80% 이내
③ 담보별 대출한도: 주택도시기금 재원 공통사항 보증규정 및 담보취득
5. 대출기간
○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-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(최장 20년 가능)
6. 상환방법
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(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7. 취급은행
우리(1588-0800), 국민(1599-1771), 신한(1599-8000), 하나(1599-1111), 농협(1588-2100), 대구은행(1566-5050), 부산(1800-1333)
8. 상담문의
○ 대출심사: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및 지점에서 가능
○ 자산심사: 주택도시보증공사(1566-9009) 및 심사 담당자 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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