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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 복지/주택 금융

주택도시기금 월세 대출(주거안정 월세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)

by 감평사 클로 2025. 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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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

 

1. 들어가면

앞 포스팅에서 주택금융상품의 종류,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의 공통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. 

 

2025.02.15 - [분류 전체보기] - 주택금융상품?(상품 종료, 월세/전세 대출, 구입 자금 대출 등)

 

 앞으로 각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. 오늘은 월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. 최근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집 구하시는 분들이 늘었죠. 하지만 월세를 내고나면 한 달에 저축할 돈이 확 줄어들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이를 위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인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2. 주거안정 월세대출

1) 소득요건

(1) 일반형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

(2) 우대형: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① 취업준비생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

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
③ 사회초년생: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
④ 근로장려금 수급자: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둥 세대주

⑤ 자녀장려금 수급자: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

⑥ 주거급여 수급자: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

 

2) 대출금리

(1) 우대형: 연 1.3%

(2) 일반형: 연 1.8%

 

3) 신청시기 

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

 

4) 대상주택

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

 

5) 대출 한도 및 담보

-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○최대 1,440만원(매월 최대 60만원 이내)

○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

- 담보취득: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

 

6) 대출기간

2년(총 4회 연장, 최장 10년)

 

7) 기한 연장

- 대출 대상 요건 유지(계약주택 전입 및 거주, 성년 세대주, 무주택 세대)

- 1회차: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기한 연장

- 2회차: 기한연장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%상환(우대형은 10%) 또는 0.1%p 가산금리 적용

 

8) 상환 방법

일시상환(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
 

9) 대출금 지급 방식

 - 대출실행 후 2년(24회차)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

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. 다만,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

- 대출실생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,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(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)

-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,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 불가

- 대출 연체발새응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. 단,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단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자 월세금 지급 가능

 

10) 기타

- 생애 중 1회만 가능

- 주거급여수급자(우대형)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 신청 불가

 

11) 취급은행

우리(1599-0800), 국민(1599-1771), 신한(1599-8000), 하나(1599-1111), 농협(1588-2100)

 

12) 상담 문의

- 대출심사: 기금 수택은행 콜센터 및 지점에서 가능

- 자산심사: 주택도시보증공사(1566-9009) 및 심사 담당자 번호로 문의

 

3.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
1) 대출대상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- 만34세 이하 청년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

 

2) 대출금리

- 보증금: 연 1.3%

- 월세금: 0%(20만원 한도), 1.0%(20만원 초과)

 

3) 대상주택

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6.5천만원, 월세금 70만원 이하

 

4) 대출한도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① 호당대출한도

- 보증금 최대 4,500만원, 월세금 최대 1,200만원(24개월 기준 우러 최대 50만원 이내)

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
- 신규계약: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(24개월 환산금액)의 합게약이 전세금액의 80%이내(단,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% 이내)

- 갱신계약: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% 이내, 월세금 대출금은 1,200만원 한도 이내

③ 담보별 대출한도: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
※ 1년 미만 재작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

5) 대출 기간

25개월 만기 일시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 

6) 상환방법

일시상환(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
 

7) 대출금 지급 방식

- 보증금 대출금: 임대인계좌 입금(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)

- 월세금 대출금

① 대출실행 후 2년(24회차)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. (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)

②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가 거주여부를 확인하여, 게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(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)

③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,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

④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(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도괸 경우 당회자 월세금은 지급)

 

8) 기타

-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

- 본 대출상품은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

 

9) 취급은행

우리(1599-0800), 국민(1599-1771), 신한(1599-8000), 하나(1599-1111), 농협(1588-2100)

 

10) 문의

- 대출심사: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및 지점에서 가능

- 자산심사: 주택도시보증공사(1566-9009) 및 심사 담당자 번호로 문의

 

4. 마치며

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월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대출 상품말고 청년에 해당하신다면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.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2025.02.09 - [분류 전체보기] -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(지원대상,지원내용,선정기준,신청기간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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