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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아카이브/부동산 핫이슈

2025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진다!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!

by 감평사 클로 2025. 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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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

 

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와 내 집 마련 가이드


안녕하세요. 감평사 클로입니다.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'내 집 마련'이라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. 저도 마찬가지인데요! ^^  2025년에는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분야에 여러 변화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주택 구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. 주요 변화 사항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

 


1월 13일부터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.

-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.4%로, 원금 5천만 원을 미리 갚으려면 최대 7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.
- 개선된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.6~0.7%, 신용대출은 0.4% 수준으로 낮아집니다.
- 다만, 이 혜택은 1월 13일부터 새롭게 취급되는 대출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.


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

 


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완화됩니다.

-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1.6~3.3%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.
- 기존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내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-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됩니다!
-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, 현행 0.2%포인트에서 0.4%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
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

 


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혜택이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.

- 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.
- 연간 납입액의 40%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, 최대 공제 인정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.
- 또한,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.
-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액 3,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,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,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.
- 이러한 변화로 부부가 함께 청약 저축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

 


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.

-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%까지 최저 2.2%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,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납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.
- 미혼은 연 소득이 7천만 원, 기혼은 1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이 제도로 청년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!



2025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통해 대출 부담 경감과 출산가구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이 개선됩니다.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 최대한 활용한다면,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것 같아요.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책 지원과 함께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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